본인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학습이나 경험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되는 판결 선고를 방청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알면 도움이 되는 요령입니다.
법원 판결 선고 시간
법원에서는 평일 기준 보통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선고가 있는 사건이 있는 재판부에 해당 법정에서 판결 선고가 진행됩니다. 보통 오전 재판과 오후 재판이 시작되는 위와 같은 시간에 선고를 먼저 진행하고, 선고가 없는 날에는 곧바로 변론 혹은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정 입장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법원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시간대에 미리 해당 법원이 법정동에 들어가면 각 법정마다 당일 진행되는 선고, 변론, 공판 사건의 사건번호와 시간, 사건명 등이 적힌 일정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방청을 원하는 사건이 있다면 미리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오기 전 해당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대기합니다. 이때 휴대전화는 미리 끄거나 진동으로 하셔야 하며, 모자를 쓴 경우에는 탈모를 하는 것이 법정의 기본 매너입니다. 그리고 방청하는 중간에 다리를 꼬거나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고 경청
선고가 시작되면 재판장이 사건번호 등을 말하고, 선고이유를 간단히 말한 다음 해당 사건의 결과를 알리는 '주문'을 낭독합니다. 정말 간단한 예를 들면 민사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형사의 경우 '피고인을 징역 0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벌금 0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무죄'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방청을 마쳤다면 다른 사건, 선고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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